(주) 하다는 판매자/구매자 간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A/S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무상 서비스 규정


  • 판매 농기계를 구입한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및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제작상 결함에 의한 고장 또는 불량에 대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무상 수리를 보증(무상 보증 기간 이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수리)
  • 회사 정책상 무상서비스를 결정한 경우
  • 당사 및 당사자가 지정한 수리기사가 수리한 후 3개월 이내에 재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처리한다.


유상 서비스규정


  • 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    (설치후 소비자의 사용상의 취급 부주의, 낙하, 충격, 파손, 무리한 동작 등)
  • 기능상 악영향을 미치는 부품(사제품)의 사용 또는 기대의 개별 개조 및 변경이 고장 원인일 경우
  • 사용자가 점검 및 조치 사항을 누락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
  • 당사 서비스 센터, 당사가 지정한 기사가 수리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수리, 개조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
  • 천재지변(화재, 지진, 풍수해, 낙뢰 등)에 의해 고장이 났을 경우
  •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
  • 유상 서비스 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요금은 부품대, 수리비로 분류하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
  • 본체 외 기본 구성품 및 증정 악세사리는 소모품으로 책정되며, 소모품의 경우 무상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A/S 입고 시 본체 외관에 장착하신 보호필름이나 스티커등은 수리를 위해 제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복구해 드리거나 재장착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  • 2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유 자재에 한하여 수리가 가능합니다

기타 A/S 관련 규정


  • A/S에 접수된 제품은 3개월 동안만 보관되며, 3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연락처 불명, 주소 불명, 수리 비용의 장기 미입금, A/S 의뢰한 고객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 A/S 접수된 제품은 폐기 처분되며, 폐기된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따라서 수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맡기신 제품을 수령하시어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
  • 일부 제품은 부품 재고 소진으로 인하여 수리 및 교환 판매가 불가합니다.
  • 단종 제품은 A/S 접수가 되지 않으니, 전화로 문의 후 A/S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수리비 또는 교환 비용을 입금 시, 접수 시의 성함과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  • 별도로 제품 보증기간을 계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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